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앞)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앞)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주의집중 단속을 시작해서 횡단보도 우회전 소식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뉴스나 기사들이 제하나하나씩 조금씩 다르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과징금 범칙금 피하시기 바랍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불일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연관 없이 일시정지 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첫째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다면야 사람이 지나갈때까지 멈춰야 합니다.

법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보호하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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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이유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이유

우회전을 한 후에 일시정지해야 하는 이유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운전자이지만 보행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길을 걸을 때 횡단보도의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지 차량을 먼저 심사숙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회전 후 일시정지하여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먼저 살피고, 길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차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횡단보도 우회전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좀 더 제대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방 신호 빨간불, 전방 횡단보도빨간불, 우측 횡단보도빨간불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2 전방 신호빨간불, 전방 횡단보도파란불, 우측 횡단보도빨간불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3 전방 신호파란불, 전방 횡단보도빨간불, 우측 횡단보도파란불,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라면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우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신호위반 벌금

최근 우회전 법이 새로 시행되고 난 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신호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하게 된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서 신호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1. 승용차 벌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 승합차 벌금은 7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신호위반 우회전시 2차례 신호등

우회전을하는 중 그다음에 만나는 신호등에서 횡단보도가 있을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냐 적색 불이냐에 따라 논쟁이 많은데요. 녹색불일 때 끝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이냐 적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정지해서 완전히 건너갈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법

경찰이 12일부터 횡단보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7월 12일 시행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애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대부분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시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거나 나가는 분들이 있었으나 이것은 이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꼭 켜고 진입하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참고해서 회전 차량이 진행 중인데 다른 차량이 들어와서 사고가 나면 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진입 차량은 들어갈 때 충분히 경계를 기울이고 진입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

우회전을 한 후에 일시정지해야 하는 이유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횡단보도 우회전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좀 더 제대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등 신호위반

최근 우회전 법이 새로 시행되고 난 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