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 이용방법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만큼 준다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 이용방법 및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만큼 준다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연말정산은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면 혼잡하고 공제를 위한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아야 했었지만 2023년부터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비데이터를 통해 공제 받는 금액을 손쉽게 확인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 측에서는 이 데이터를 통해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과정없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종류. 세액감면 종류에 대한 증빙서류를 직접 구상대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측과 근로자측의 자료 연계를 더욱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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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아니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두 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데이터를 일괄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 원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이행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데이터를 일괄제공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 전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 제공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되는 경우 이직 전 회사에 간소화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데이터를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데이터를 회사에 제공하고, 파일 용량이 클 경우 인별 PDF데이터를 분할 압축약 5GB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A01, A02, A03, A04, . 10. 소속 근로자가 많은 큰 크기의 회사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은 없나요? 소속 근로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1 20. 이전에 연말정산을 진행되는 회사는 간소화 데이터를 더 일찍 제공해 줄 수 있나요? 국세청이 일괄제공 서비스로 생성하는 자료는 1.20. 확정분 자료로 1회만 제공됩니다.

일괄제공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데이터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찬성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데이터를 일괄제공* 합니다.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찬성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찬성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확인동의 아니면 취소할 수 있나요? ⟶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고, 1.19.까지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안내

종류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근로자는 간소화데이터를 수동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기업 아니면 세무대리인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회사의 전산환경에 관련 없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는 보편적인 이용방법입니다.

유형③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국세청에서 일괄제공받고자 하는 회사

자체연말정산 시스템이 있는 회사로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회사에 직접 간소화데이터를 제공받는 경우로 간소화데이터를 국세청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일괄제공받음으로써 연말정산 자료정리,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처리시간이 절감됩니다.

회사는 이를 위해 국세청에 근로자 신청 명단을 미리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일괄제공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데이터를 같이 받을 수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찬성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데이터를 일괄제공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종류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근로자는 간소화데이터를 수동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기업 아니면 세무대리인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