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 중도인출 사유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에게 정년이라는 개념 무색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전까지는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DC형과 DB형, irp형이 있었으나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점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비 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가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사용자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일시불 혹은 연금으로 받게 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그러니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퇴직금을 적립해야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이머 등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1년간의 근무 기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시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 수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DC, DB, IRP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DC형과 DB형은 연금 운용 방식에 따른 차이를 가지며, 이 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정점에 달했다고 하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라
임금이 정점에 달했다고 하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라

임금이 정점에 달했다고 하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라

– A 부장이 미래의 불행을 피하려면, 퇴직금 운용 체계 갈아타기가 필수 마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처럼, 임금이 정점에 달했다고 생각될 때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DB에서 DC로 전환하면 퇴직금이 중간정산(A부장 경우엔 1억원)되어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이지만 퇴직금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예외 사항주택구입 등을 빼면 중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DB형확정 급여형 기업 책임형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미리 정해진 제도로,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급여를 수령합니다. 이 형태는 회사가 운용 손실과 성과를 책임지기 때문에, 금융 기관의 성과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장기근속이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며,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DC형확정 기여형 근로자 책임형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형태로, 회사는 매번 연봉의 일정 비율을 퇴직금 계좌에 납입합니다. 근로자는 운용 성과에 따라 이득이나 손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자신 있는 근로자나 이직이 잦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DC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며, 이에는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 재난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1 퇴직연금 조회 방법 안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조회 퇴직연금의 조회는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옵션을 선택합니다. 퇴직연금제도DCIRP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적립금 운용 현황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로그인 후 자산 현황을 통해 적립금 운용 상황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 이용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통합연금포털로 이동합니다.

내 연금 조회 섹션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DB형 DC형 퇴직연금 공통점

DB형 DC형 퇴직연금제도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연급수급요건과 일시금 수급요건에서 두 제도가 동일합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두 연금수급 연령은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은 10년이상입니다. 그리고 연금수령기간도 5년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연금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위의 연급수급조건인 55세이상, 10년이상 가입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정점에 달했다고 하면 DB형에서 DC형으로

A 부장이 미래의 불행을 피하려면, 퇴직금 운용 체계 갈아타기가 필수 마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처럼, 임금이 정점에 달했다고 생각될 때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DB형확정 급여형 기업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미리 정해진 제도로,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급여를 수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