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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로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고용센터 실업급여필요조건 확인과 실업 수당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 수당 모의계산, 실업 수당 수급기간 등 궁금했던 내용을 세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021년 새롭게 리뉴얼이 되어 그 동안 익스플로어가 아닌 구글 크롬에서 접속할 수 없었던 고질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해당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공인인증서가 무조건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부터 보험료 관련 각종 신고, 산업재해보상 청구까지 고용산재보험 관련 모든 민원근로를 공단에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보험 가입, 납부서 발급,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보험료 신고 납부 등의 근로를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과정을 지희망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실업 수당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해고 혹은 계약 기한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자발적인 퇴사는 제외. 근로자가 재거래를 원하지 않은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함.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스스로가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지정 기간 내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할 것 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 기한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무리 없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