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전 무조건 검토해야 할 사항 정리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전 무요건 검토해야 할 사항 정리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발급 변경신고 완료 경우 feat.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진행트렌드 입주 변경 신고 rarr 서류검토 rarr 현장실사조건부 rarr 입주계약서 작성 및 입주 변경 수리 알림 입주 변경 신고는 최초 입주 신고에 비해서는 간단합니다. 특히 이번 건은 과거 제조하는 제품에서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없었고 업종코드 또한 유사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상품을 제조하여 생산공정이나 완제품의 원재료가 완전히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제품으로 진행하는 경우 서류검토 이후 현장실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변경신고가 완료되기까지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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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을 마친 타 공장에 입주하여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활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을 마친 타 공장에 입주하여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활용하는 경우

​ 봉제업, 인쇄업, 간단한 제조업 등 작은 규모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큰 공장 내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대부분 150평 미만의 공간이기에 초기에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공장등록증을 요구함에 따라 공장등록증 발급을 진행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과거 공장에서 해당 면적까지 공장등록증 상에 포함되어 있다면야 신규로 공장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기존에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감소한 부지면적에 관해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특수한 문제가 없습니다.면 7일 이내에 변경된 공장등록증 발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 입주 사업장에서 해당 면적에 관해 공장등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증 상 기록된 내용 변경시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