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 1차선 주행 중 차량 위반 차량이라고 범칙금 부과

픽업트럭 1차선 주행 중 차량 위반 차량이라고 범칙금 부과

오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된 분들도 이 내용을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차가 가야 하는 차로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건데요.여러분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나요?내일부터 현장에서 추월 차로 단속이 진지하게 시작된다고 하니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승용차와 35인승까지 중형 승합 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합니다. 36인승 이상 승합 차를 비롯해서 버스, 소형 화물차, 건설 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까지 모두 오른쪽 차로만 통행할 있습니다.

참고해서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 차에 트레일러를 연동한 경우도 왼쪽 차로 주행 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용도에 맞게 차로를 이용했는 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분을 달려도 추월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정속주행을 했더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월을 위해 3분을 달렸지만 추월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추월차로 주행이 길어졌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 있어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 간의 의견 다툼이 어느 정도 예상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절 등 정체가 심한 경우에도 무요건 차로를 하나 비워둬야 한다면 매우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통수단 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이하 일 때는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해도 됩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다면야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분류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와 비슷한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암행순찰차 단속도 활발해져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 운전자분들이라면 내 차의 차로를 제대로 알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정차로별 통행 방법

주행차로 구분은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행 레인은 차량들의 주행 속도와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교통수단 흐름을 거침없이 하며, 추월차선은 빠른 차량들의 추월을 허용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도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가능케 합니다. 그동안에도 이와 비슷한 차로 구분과 연관 법규가 있었지만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주의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지난 21일 경찰 발표의 요지입니다.

잘 알지 못했고, 알아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주행 차로 법규에 관하여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왕 시행된 시책에 관하여 따를 수 밖에 없으니, 규칙을 준수하여 교통수단 안전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해야만 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와 비슷한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