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정부에서 집주인들에게 저리의 기금융자를 지원하여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사업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이 사업의 개념, 주요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고,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임대일을 운영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은 2024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주요 목적은 임대보증금 사업자에게 낮은 금리 기금을 융자해주어, 주거 취약계층에게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대출 대상 주택 공시지가 2억원 이하의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다가구 주택이며, 준공 후 20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금 지원 용도 아파트담보대출 상환, 임대보증금 반환, 주택개량 등이 포함됩니다. 융자 요건 금리는 연 1.5의 변동금리, 대출금액은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의무 8년간 시세보다. 85 이하로 임대해야 하며, 임대주택사업자로 무요건 등록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혜택
임차보증금 지불을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와 같은 보증금 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임차보증금이 1억원1억 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1억 원 이하시 보증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인 경우 1인 가구는 60이하로 제한 다자녀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경우는 85초과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1년 치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등등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처 가입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역할과 기대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 일을 통해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별화된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전하며, 이 사업이 양질의 주거 생태계를 제공하는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생태계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집주인에게 저리의 기금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사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함께 주거지원계층에게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이중의 혜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요 내용
대출 대상 주택 공시지가 2억원 이하의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다가구 주택이며, 준공 후 20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 내용혜택
임차보증금 지불을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인 경우 1인 가구는 60이하로 제한 다자녀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경우는 85초과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