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기준과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상시근로자 기준을 파악해야합니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상시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표준의 형태는 정규직, 기간제, 계약지, 단시간, 이용직, 임시직, 외국인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됩니다. 다만 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동거 친족 역시 일반 상시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 직접고용하고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무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이사, 사업주, 등기임원, 대표이사, 파견근로자, 사용인과의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되는 사업장의 동거 친족은 제외가 됩니다.
안전관리자 신고와 과징금 부과 절차
안전관리자 신고 및 과징금 부과는 사전에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훨씬 더 큰 비용을 소비해야 할 수 있으므로 경계를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후, 해당 기관 혹은 사업장은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차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차에도 5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하여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거래를 의미하는데 예컨데 지각하면 100만원 무단결근하면 천만원 손해배상해야하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금을 미리 못박아버리는 계약들.하지만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근로계약이고요, 이같이 위약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조항을 취업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실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범위
추가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사람이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이나 외식하는곳에서 알바를 구할 때 본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5인을 넘지 않도록 계산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범위는 고용된 모든 직원입니다. 사장은 제외되고요.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용한 직원이 0명이라면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원이 1명 이상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포함을 시킵니다.
다만, 출근을 하고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고용된 직원을 포함해서 직계가족과 배우자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등기, 파견근로자만 제외가 됩니다.
노동부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
노동부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했음을 정식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제출하는 선임 보고서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에 따라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선임 보고서에는 보건관리자의 성명, 선임 일시, 직장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보건관리자의 신고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엄밀히 준수함으로써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기업 문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증빙 자료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관련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위의 서류를 기반으로 증빙을 해야 하고 근거정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5인 미만 사업자입니다. 5인 미만이 될 경우에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관련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자 신고와 과징금 부과
안전관리자 신고 및 과징금 부과는 사전에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시 근로자 범위
추가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사람이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