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인방법)
부동산에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감명깊게 봤던 지분경매에 관하여 다루어볼려고 합니다. Lets get it 지분경매란? 지분 입찰은 일반물건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고유한 물건에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일반입찰자들은 지분경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분경매의 장점 1.값이 저렴합니다. 고유한 물건을 1N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가격도 저렴합니다. 보편적인 매물에 비해 처리할 부분들이 있다보니 낙찰가율이 다른 물건에 비해 대조적으로 낮게 형성됩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
법적으로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봉분과 함께 고인이 안치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봉분묘를 말합니다. 이와 함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에 필요한 주변 영역으로 계절무덤 앞에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땅과 배계절계절보다. 더 낮추어 평평하게 만든 땅으로 보통 절을 하는 위치를 말함을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고법원 판결 판례[2011년 11월 10일 공포 2011입니다. 63017 판결 ”토지인도, 손해배상(기)”)에서는 분묘 주변으로 약 20msup2; ~ 30msup2;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가 발견되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합니다.
분묘의 연고자를 모를 경우에도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옮길 수 있습니다. 분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첫번째 직접 해당 토지에 가서 눈길로 확인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분묘가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분묘를 만들 때 신고를 하고 만들어진 분묘라면 시청이나 구자청 등에 묘지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묘지 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옛날의 묘지는 묘지 대장에 나타나지 않으니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으로 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언제까지 이장한다는 조항을 기재합니다.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몰랐던 묘가 있으면 매매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합의를 체결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명시된 기간까지 존속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까지 존속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독특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도움 행위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그러나 이전을 하지 못하지만 분묘로 토지를 활용하는 동안 지료를임대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시면 묘가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알 있을 수 있었으나 그 분묘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해당 분묘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데 과거에는 분묘를 만들고 난 후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자동적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데 연고자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분묘의 연고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분묘의 이장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2021년 4월 29일 분묘기지권 지료청구에 관한 최고법원 판결 판례가 나왔어요. 과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에 관련해서 지료청구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분묘에 관련해서 지료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묘기지권의 범위
법적으로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봉분과 함께 고인이 안치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봉분묘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가 발견되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분묘의 연고자를 모를 경우에도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명시된 기간까지 존속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까지 존속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독특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도움 행위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