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 혜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3급 복지혜택 (필독)

지적장애 3급 혜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3급 복지혜택 (필독)

지적장애 3급, 2급, 1급 등급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등급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심한장애 혹은 심하지않은 장애 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적장애의 경우는 모두 심한장애중증장애에 해당하게 되어 지적장애 장애인복지혜택들이 꽤나 좋습니다. 이는 평생가는 혜택으로 정리해두고,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Q. 지적장애3급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추후 지능이 올라가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장애판정은 없어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장애등록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정의와 지급 대상
장애연금의 정의와 지급 대상

장애연금의 정의와 지급 대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가입자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1급4급을 결정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고,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엔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60세조기노령연금 수령 시 55세 도달 전에 청구 장애연금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되며, 연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틀린점 분석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틀린점 분석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틀린점 분석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얼핏 보시면 비슷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 대상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반면 장애인연금은 열여덟살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이하 및 저소득층에 관하여 지급됩니다. 둘째, 급여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장애연금과는 달리, 장애인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 장애인연금은 부가급여라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데,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8만 원이, 차상위 초과자에게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셋째, 청구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간편 인증으로 쉽게 할 수 있으니 어려울 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를 눌러 줍니다. 여러 가지 탭과 복지 목록들이 나오는데, 장애인 탭을 검색을 해서 장애인연금을 체크 후 맨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이후에는 개인정보 동의와 신청 전개형식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안내와 주의사항을 꼭 체크하시고 누락 혹은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히 진행해 주면 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단계별 안내

두 연금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대상 여부 확인 먼저, 자신이 장애연금 혹은 장애인연금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거나 온라인으로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를 기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우편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액

장애인 연금 지급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1. 기초급여 지급 1 기초급여 지급 대상 열여덟살 65세 2 근로 능력의 상실 혹은 급격한 감소를 원인으로 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 18세에서 65세가 되기 직전월까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2024년 기초급여액은 월 334,810원입니다.

2. 부가급여 3 국민기본 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3. 2024년 기준 장애인 연금 지급 범위 장애인 연금은 최대 기초임금액 334,810원, 최대 부가급여 90,000원을 합계하면 최대 42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금액인 424,810원을 부가급여로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연금의 정의와 지급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가입자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차이점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얼핏 보시면 비슷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