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하는가
이번에는 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법 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1월이 되면 연말정산 기간도 시작되죠. 지난해 정산분에선 근로소득자 1명이 평균 68만 원씩을 돌려받았는데 물론 더 낸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 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13월에 월급이 될지 13월에 세금이 될지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약 1300만 명 즉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1인당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이유죠 하지만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 약 400만 명에겐 연말정산은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1인당 97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마다 1월 초에 진행됩니다.
TIP. 신용카드 사용 금액 챙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는 해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신용카드로 1000만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비가 급여의 25%를 이미 넘겼을 경우, 남은 기간에는 현금(체크카드)을 쓰거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느는 게 더 이득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하나하나씩 30%, 40%이기 때문입니다.
연 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 내 원래 소득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곱해지는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감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바로 깎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큰 공제인데요. 수입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난임 시술비
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로 하나하나씩 확대됐습니다. 올해부터 복지부보훈처에 등록한 장애인일 경우 별도로 장애인 증명을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보청기·휠체어 등)중고생은 1명당 해마다 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매비 포함)도 세액감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학습비재료비물감, 찰흙 등차량운행비는 제외됩니다.
개인연금 한도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
개인연금 가입자라면 늘어난 세액감면 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과거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바뀐 제도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연봉 5,500만원 이하 공제대상자는 최대 세액 공제율이 16.5 900만원 납입시 148만5천원 연봉 5,500만원 초과 공제대상자는 최대 세액 공제율이 13.2 입니다.
연금예금 공제
연금예금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원 한도로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달이 얼마를 넣었든 독립적으로 목돈을 함께 넣어도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irp 계좌가 있다면야 연금저축과 합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연소득 5천5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115만 5천 원까지 줄일 수 있고요 그 이상이라면 92만 4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윳돈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거든요. 연말정산환급많이받는방법 만기까지 가져가야 손해 보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탄다면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의 계산 과정
이야말로 내야 할 세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반영돼 최종 세금이 계산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총급여액 연말정산 계산은 총급여액에서 시작됩니다. 연봉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인데요. 세금 미과세 소득은 식대, 출산 및 보육 수당 등 세금을 떼지 않는 소득입니다. 2.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관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3.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금에 비해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죠.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해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IP 신용카드 사용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는 해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 시술비
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로 하나하나씩 확대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