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주의사항

2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주의사항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을 받았는지 혹시 가압류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 대상 부동산의 이력을 볼 수 있는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누구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 열람과 발급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에서 편하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혹은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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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이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표제부에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에 대한 부분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나눠있습니다. 건물의 표시 접수날짜, 건물의 위치 및 명칭 건물 구조, 층수,용도,면적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본 건물이 속한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소재지 지번, 토지의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매시 꼭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본 건물에 속한 한 세대의 건물 표시입니다.

Step 1 소재지 선택

대한민국 법원에서 경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적색의 부분 네모를 클릭합니다. 열람시 5가지간편소재지번도로명고유번호지도 찾기 중에서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요간편 검색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조사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잠실대장 리센츠아파트 215동 2004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에 속하는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셨다면, 선택 버튼을 통해 다음으로 넘어가 전부일부를 선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전체 내용을 열람해 볼 예정이므로 전부를 선택합니다. 다시 다음 버튼으로 누르고, 최종으로 주문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권 금액과 채무자 등이 기입됩니다.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 이라고 쓰여진 상태가 가장 좋긴 하지만, 대부분은 부동산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시 근저당을 승계받지 않거나 특수한 상황이라 아니라면, 특약사항에 말소를 조건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매나 매매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여기 을구인데요. 다음번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떼본 해당 물건지는 정말 깨끗하네요. 그 자주보이는 대출근저당도 없는 물건이네요. 2005년 당시 분양가가 6.2억원으로 확인되는데요.23년 6월 기준 실거래 기준 약간은 22.5억이니 역시나 입지가 깡패인 곳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첫번째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일인데요 대법관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등기조사 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물건의 주소로 찾으면 열람수수료700원,발급수수료 1,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분은 아파트,연립주택,오피스텔,상가등은 집합건물 일반주택,다가구주택,단일 상가등은 토지건물로 선택 도로명 주소로 찾으시는 분들은 건물번호에 도로명 주소 뒷자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유의할 점

등록부에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에 대한 세부 정보와 이름, 관련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매 문서에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에는 부동산의 유치권, 저당권 혹은 등등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 후 매매방향성을 정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류 중인 법적 조치를 확인합니다.

이웃과의 분쟁이나 지방 정부와의 문제 등 잠재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입찰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이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Step 1 소재지 선택

대한민국 법원에서 경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적색의 부분 네모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