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소득공제 꿀팁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세금공제 소득공제 꿀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고할 때, 귀찮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본질적으로 현금영수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신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이유에 대하여 알게 되시며, 상호 간에 이해라는 게 생기기에 무요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현금영수증 발행과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과 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할 시, 소비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에는 계좌이체나 기프티콘,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해당되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종이로 된 영수증보다는 전산 시스템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는 편입니다.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시 공제율이 가장 적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 30 도서공연 사용분 30 4월분부터 40 전통시장 40 4월분부터 50 대중교통수단 80 신용카드 체크, 현금 순인거죠. 그러니 신용카드를 사용할 거라면 총 지금액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그 이후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지출하면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공제율과 공제한도
월세 공제율과 공제한도

월세 공제율과 공제한도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율이 2024 개정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새롭게 바뀐 공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액의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된 경우 월세액의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작년에 개별적으로 12, 15의 공제율보다. 공제율이 증가되어 더 많은 공제가 예상됩니다. 그럼 월세 세액공제를 청구해 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금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제공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럴때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되며 이럴때 제시한 계약서와 그 외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월세 자료로 제공되어 직장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금공제 대상자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시면 월세 세금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거주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해 지출한 월세만큼 최대 17 월세 세액공제가 되니 확인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월세 세금공제 대상자가 확대되어 주택가격 기준시가 3억 원의 주택이었던 게 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이제부터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대상 체크리스트

다음은 월세 세금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시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6천만 원 두 번째로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시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거주 중인 주택이 85m2의 주택 혹은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임대 거래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문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월세 세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월세에 해당되는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방법은 아래에 현금영수증 발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얼마나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 및 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았다고 해도 모든 소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의 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부터 연말정산 감면에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는 300만 원과 총 임금액 20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으며, 세금을 필요없이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좋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무엇이며, 발행 이유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시 공제율이 가장 적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공제율과 공제한도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금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제공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