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로 명의 이전하기전 확인사항

부부간 증여로 명의 이전하기전 확인사항

아파트 등 부동산을 일부나 모두 배우자 명의로 넘긴다면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6억원 이하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 증여받은 배우자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만 내면 됩니다. 아파트를 넘긴 쪽에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일을 시작으로 10년동안 합산하여 6억원이 공제되는 것임을 알아둬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년전에 5억원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3년이 지나 8년째 되는해에 3억원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에 총 8억원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위에 말씀드렸듯 부부간 증여공제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만 가능하기에, 8억원에서 6억원만큼은 공제가 되며, 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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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계약사항을 말합니다. 대부분 증여하는 부동산에 전세금액, 대출금액 등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하는 금액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 대금 3억 원을 자녀가 부담하게 한다면, 증여자는 전세금액인 3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세금의 경우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개인 간 진행된 거래일 경우에는 잔금을 모두 치르는 날을 시기로 합니다. 경매를 통해 구매했거나 국가를 통해 구매했다면 잔금을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을 구매했다면 부지만 매수한 게 되고 주택과 연관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거래와 달리 잔금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입니다. 상속개시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외국에 거주 시 9개월 이내 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재투자특별공제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7일에 임야를 판매하거나 양도했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부간 증여시 유의사항

양도소득세 절세하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법에 의거하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취득했던 가액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시가 6억원으로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합니다. 이 경우 증여공제액이 6억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후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10억원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6억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시 6억으로 증여재산가액 신고 10억원에서 6억원을 뺀 양도차익인 4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초 시가 6억원으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종전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인 3억원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계약사항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세금의 경우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