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가산세, 감면),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방법(가산세, 감면),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할 경우 불이익과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신고기간,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5월31일까지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높은 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처부족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추징액 증가, 소득금액 미확정으로 인한 대출제한, 소득금액 미확정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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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클릭

기한후신고 클릭

여기서 부터는 자기가 이미 신고를 해서 캡쳐는 없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조회를 누르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내용이 쭉 불러와진 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한 후 신고와 기한 내 신고에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바로 가산세액 계산 명세 부분입니다.

위 내용 쭉쭉 확인해 주고 가산세액 계산 명세 부분으로 내려오기 상세내역펼치기 가산세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바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 지연 가산세 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오늘 신고 할 것은 무신고 가산세 부분입니다. 아래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2가지 가산세 에 관하여 설명을 해보겠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만 자신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아니면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액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아니면 퇴직소득액이 있는 경우 납세 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연관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자신이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위 경우에 속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40 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일반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조금 붙는데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한 것 이라서 금액이 더 세게 붙는다. 한달 내 해서 50 적용 받더라도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세금의 14 금액이 뻥튀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1개월 이내로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이 50가 되는데, 그래도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가 붙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이부분 유의해야한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분명한 문의는 대전시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800 아니면 각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를 부득이하게 납부할 수 없어도 신고는 바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율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종합소득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 표준 종합소득세율 누진 공제 과세 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을 통해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 후,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속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무신고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당 0.022, 해마다 약 8의 높은 이율이므로 기한 후 신고는 하루라도 빠르게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후신고 클릭

여기서 부터는 자기가 이미 신고를 해서 캡쳐는 없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자의

다만 자신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40 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 일반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