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감소 요약
인천 지역 전세 거래 사기 등 2022년부터 전국이 전세 사기로 인해 떠들썩하더니 추가적인 일련의 전세 거래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전세 거래 사기 대책 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공표했고, 2023년 5월에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거래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을까하여 특별법 요건을 살펴보게 되었고, 지자체에 찾아가 상담도 받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안내를 받은 결과는 그랬다. 전세 거래 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젠세퇴거자금과 역전세보증금반환대출 소개
젠세퇴거자금은 전세 계약 중지 시에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금을 반환받는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주택을 처음 구매할 때 지불한 전세금을 반환받게 함으로써,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역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전세 합의를 처음 취소할 때 지불한 보증금들을 대출로 반환받는 제도입니다. 역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통해 보증금들을 반환받은 후, 이를 활용하여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부동산 투자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출 상품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실용적인 옵션을 제공하며,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대출 상품을 더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젠세퇴거자금은 주택 소유자들이 전세 합의를 중지하고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럼 앞으로 규정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
1. 15억 초과 APT는 한도 2억원으로 제한 폐지 주택별 LTV 한도 적용 2.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3개월내 전입의무 부과 폐지 전입 안해도 됨 3. 3주택자는 불가, 2주택자는 다른 보유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가능 다른 보유주택 처분 요건 폐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가능 이미 대부분의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며 많은 다주택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이번 규제가 완화된다면 고가주택이 모여있는 규제지역내 다주택자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입자 퇴거를 예정중인 분들은 1분기32일 시행 예정안에 발표되는 정책을 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실거주의무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인원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이전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질병치료, 타 시도로의 근무자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유예가 가능합니다.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방식
후속임차자가 있거나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미흡한 경우 집 주인들이 은행에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담 시 대출한도와 집 주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전세합의를 체결한 후에는 임대 거래 계약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을 명시하며, 대출 심사와 실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됩니다. 은행은 전세계약서 상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을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되며, 대출금은 이전 세입자에게 입금해 줍니다.
피해자 인정 전이어도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전이더라도 HUG에서 별도로 간정 피해자 확인서만 받으면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유형에 해당해야하는데, 유형 12의 경우 피해자 확인서 없이 시중 5대 은행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에 가서 저리 대환대출 및 신규 기금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QA
Q. 소득산정은 세전인가요? A. 네,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대환 하는 경우 타행 간 대환 가능 한가요? A. 아니요, 타행 간의 대환은 불가합니다. Q. 대출 실행 후에 철회는 가능한가요? A. 네,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 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젠세퇴거자금과 역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젠세퇴거자금은 전세 계약 중지 시에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금을 반환받는 대출 상품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앞으로 규정이 어떻게 바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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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인원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