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 1차선 주행 중 차량 위반 차량이라고 범칙금 부과

픽업트럭 1차선 주행 중 차량 위반 차량이라고 범칙금 부과

올해 7월 21일부터 고속도록 1차선 주행에 대하여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국민 홍보가 미흡한 만큼 한 달 동안은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찰에서도 인정할 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미흡한 상황인 만큼 오늘은 1차선 주행 단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주행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입니다. 따라서 1차로를 이용해서 지속 적으로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 차를 추월을 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 동안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제재가 없었고, 국민들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주행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21일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경찰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고속도로 1차선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선을 추월차로로 이용하게 됩니다. 즉 3차로 달리다가 2차로로 추월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전용차선이 실선이 아닌 점선이라면 버스전용차선을 통해 앞지르기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준은 실선일 때는 어떤 차선이라도 금지이며 점선에서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선이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선 버스 전용 아닐 때는 1차선 추월차선 실선에서는 절대 금지 점선만 가능 과속 추월 절대 금지 그리고 가끔 실수하는 것이 바로 앞지르기를 시도할 때 앞 차량 왼쪽으로 잘 진로 했다고 하더라도 규정속력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추월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무요건 앞차량보다.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용도에 맞게 차로를 이용했는 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분을 달려도 추월과 상관없이 정속주행을 했더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월을 위해 3분을 달렸지만 추월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추월차로 주행이 길어졌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 있어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 간의 의견 다툼이 어느 정도 예상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절 등 정체가 심한 경우에도 무요건 차로를 하나 비워둬야 한다면 매우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통 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이하 일 때는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해도 됩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모두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추월차로 이용 시 주의 사항

추월을 할 때에는 반드시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2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1차선으로 추월 후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하며, 3차선에서 주행 시에는 2차선을 이용해서 추월해야 합니다. 추월 후 원래 차로로 복귀할 때에는 반드시 점선 구간에서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추월을 위해 1차로 진입을 한 후에는 빠르게 2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마음에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빠른 추월과 주행 차로 복귀를 위해 제한 속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속 단속 대상이 됩니다.

지정차로별 통행 방법

주행차로 구분은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행 레인은 차량들의 주행 속도와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교통 흐름을 무리없이 하며, 추월차선은 빠른 차량들의 추월을 허용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도 안전하고 원활한 주행을 가능케 합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차로 구분과 관련 법규가 있었지만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지난 21일 경찰 발표의 요지입니다.

잘 알지 못했고, 알아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주행 차로 법규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왕 시행된 시책에 대하여 따를 수 밖에 없으니, 규칙을 준수하여 교통 안전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유쾌한 운전 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한다는 좋은 마음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고속도로 1차선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선을 추월차로로 이용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