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 1조 노인복지법 시행규범 제22조

노인복지법 제 1조 노인복지법 시행도덕 제22조

노인복지법이란 노인복지법 제1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방지 아니면 조기찾아내고 질환상황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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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위생관리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먹을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아니면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쓰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합니다. 나.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해 등이 있는 인원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 물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 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언제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들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스스로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경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들을 지체 없이 입소자 아니면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거래를 체결한 배우자 아니면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 제2항 관련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 상태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등등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아니면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한의사 아니면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나목에 따라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사 아니면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이표에서 시설이라 합니다. 은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경우입소정원 1명 당연면적산정 시주차장법에따른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정 합니다. 1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 당연면적 23.6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 실당정원을 16명 이하로 합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 당연면적 20.5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등입소자의 보건위생과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의 배치기준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어요.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련하여 상담지도해야 합니다. 3.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아니면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식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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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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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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