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관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 기준
사회복지기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등등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위탁 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 처리 소개를 참고하여 관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다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센터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2021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일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탁자 선택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심의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기준은 예시이며, 지자체위탁기관에 따라 심의기준 및 배점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위탁공고문에 심사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 배점은 정량평가(심의서류심사)와 정성평가(심의자료발표심사)로 이루어지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배점비율은 위탁기관에 따라 다르며, 점차 정성평가(심의자료발표심사)의 비율이 높아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심의서류의 작성뿐만 아니라 심의자료의 발표브리핑 또한 수탁심사에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어요.
등등 참고사항
가. 수탁자 선택 심의 및 배점기준 수탁자 선택 심의 및 배점기준은 조례 아니면 공고문을 통해 선택 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202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센터 위탁운영 체계 개선 권고 반영 나. 법인 재정부담의 청구 수탁자의 재정부담을 요구출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비영리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과도하게 재정을 요구하여 수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재정부담의 어려움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부담 능력과 타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형량 하여 배점하도록 합니다.
법인전입금재정부담 이행 확인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 공모시 법인전입금 분담 규모를 제안하여 선정된 경우, 해당 분담금 규모를 위수탁 계약서에 무조건적으로 명시하고, 매년 의무이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