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권리금 등 포함되는 사항은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전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일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성립요건
가장 중요한성립요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여아 한다는것 입니다. 매도자가 일반과세자면 매수자도 일반과세자여야하고, 매도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수자도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월세수익을 위한 임대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라면 업종과 과세유형이 동일하여 포괄양도 양수조건이 성립됩니다. 이러한경우 건물분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존임차인의 모든것을 승계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임대 사업까지 전체를 매수인이 승계받는 계약이 포괄양도양수 계약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유형에 그러니까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못한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대리납부 방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일을 양수받은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일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리납부세액일을 양수받은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별지 제37호의 2 서식와 함께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가끔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 과거 임차인을 변경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제외된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제외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관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양수자 대리납부란
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52조 제 항에 따라 그 일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같은 경우애 사업의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 불가 사례
이번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전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일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성립요건
가장 중요한성립요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여아 한다는것 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대리납부 방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일을 양수받은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일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리납부세액일을 양수받은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별지 제37호의 2 서식와 함께 직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