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 시 체크사항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알아보기

아파트 이사 시 체크사항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알아보기

이번에는 이사 갈 때 돌려받아야 하는 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로 빌라 오피스텔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매매로 현재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보니 이사 시, 여러 돈이 오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요. 실상은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 주니, 어버버 하는 사이에 돈 주세요. 돈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 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에서 각자 무슨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학습하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사를 앞두신 분이라면 꼭 돈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자 입장에서 돌려받을 돈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수 소멸 시효 주의
회수 소멸 시효 주의

회수 소멸 시효 주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연관된 소멸 시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이내에 회수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경우도 많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알림을 받지 않으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소유자와 입주자 간 장기적인 관리비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생겨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법에 따른 권리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를 필요합니다. 집 주인들이 변경하는 경우 집 주인들이 변경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의무는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사 당일에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회수 거부: 집 주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저항하는 경우, 환불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파트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로 매월 관리비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해서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 주인들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옷복장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고, 이사 나갈 때 집주인한테 돌려받아야 한답니다. 즉, 자가인 경우에 이사 나갈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나 전세로 있다가 이사 나갈 경우에 집주인에게 꼭 돌려받아야 한답니다.

Q.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가 아닌데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하나요?
Q.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가 아닌데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하나요?

Q.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가 아닌데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하나요?

네. 때에 따라 내야하는데,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아래 내용에 포함되는 곳일 경우 부과 됩니다. 첫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에서 300세대 이상을 한 거주지에 건축한 공동주택을 말하며,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중앙집중식난방방법 혹은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 건조 및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일 경우 3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요시설물을 보수 혹은 교체해야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즉,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장기수선계획 건조 대상이 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 경우는?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Q. 우리 공동주택 분들이 모아둔 충당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며 입주민이 세대에서 오직 이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계단, 복도, 입주홀,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 딱 한번 내는 금액, 매도인이 받는 금액

선수관리비는 임차관계가 아닌 매도관계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정확히는 집주인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선수관리비는 12달 정도의 관리비를 사전에 관리사무공간에 맡겨두는 예치금 성격을 띤 비용인데요. 입주 초기 공실을 대비해 관리실 인건비, 필요비품 구입을 위해 적립한 금액입니다. 때문에 매달 관리비에 찍히는 게 아닌 딱 한 번만 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들이 집을 팔면 관리사무소 집주인에게 선수관리비 지급, 매수인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 지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거래를 합니다. 보니, 매수인 집주인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 지급, 매수인은 권능 승계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자라면 선수관리비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잘 아신 후, 계약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수 소멸 시효 주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연관된 소멸 시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0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파트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로 매월 관리비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해서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거주하는 곳이 아파트가 아닌데도 장기수선충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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