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노동조건의 결정규범에 관련해 알아보자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둘 사이의 계약보다. 우선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을 못 받아서 손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지만, 지불하지 못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근로기준법과 함께, 관련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우리나라에는 노동자, 근로자를 위한 법이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대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날짜를 정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특수형태노동종사자의 노동자근로자 성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일을 상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생활하고,일을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특수형태노동근로종사자라 합니다. 노동법에 적용이 안 돼 노동성 재해에 보호가 필요한 직종입니다. ex화물,배달,학습지교사,캐디 등 불법체류외국인의 노동자 성 고용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위반하였습니다. 하더라도 노동합의를 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일을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남녀 차별대우 금지
1.차별대우를 금지합니다. 다만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하는 목적은 차별이 아닙니다. 2.임금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사업주는 임금 지급방법의 차별 등 같은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동급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의 분명한 사정과 이성적인 규정이 있다면 차별대우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3.남녀 정년제 차별을 금지합니다. 말 그대로 의미에서 여자라고 해서 남자보다. 정년을 낮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타당하다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4.여성을 결혼 및 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금지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서도 출산 휴가 산후 휴가 이후 한 달 해고 하지 못하게 되어있고,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1조에 보시면 여성이 결혼,임신,출산등을 퇴직사유로 근로합의를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유리성의 원칙
대법원 판결 2002년 12월 27일에 선고한 2002두9063,대법원 판결 2002년 4월 12일에 선고한 2001다41384 판결등을 참고하면 첫차례 판결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단체협약에서는 해고사유를 불리하게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해고사유를 유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하도급을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하도급을 유리한 조건을 배제하였고 단체협약은 하도급을 합의가 이루어져서 쓰는 것이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을 우선하며 취업규칙에 나온 분리한 해고사유를 부정합니다.
이에 대한 참고조문은 하도급을 제29조,제33조를 입니다.
야간근로수당
저희 회사는 4조 3교대이며,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이기에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기술직 직원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유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는 야간근로로 적용되며, 이 경우 임금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야간 근로 시 1.5배 이상의 임금이 적용되므로 저희 회사처럼 24시간 가동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가 포함된 현장 기술직들의 임금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통상시급이 2만 원이며, 저녁 19시부터 새벽 3시까지 8시간 정시 근무를 한 경우 7시부터 10시까지는 통상 시급이 적용되지만 22시부터 새벽 3시까지에 연관된 5시간 동안은 통상시급의 최소 1.5배 이상의 임금이 가산됩니다.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관된 근로기준법입니다.
직장내 괴롭힌 금지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가치있게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76조,76조2,76조3등 보다. 올바르게 기술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폭행과 유사한 맥락인데 사용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이나 근무자연생태계를 악화시켜 괴롭히면 안 되고 누구든지 이해 대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혹시 신고하면 보복 당할까 걱정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 와 신고후 바로 조치하는 모든 과정은 비밀로 처리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같은 공적인 사람이 자료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면 비밀을 지킨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당한 사람을 같은 환경에 두면 의미가 없어서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로자연생태계를 변화하는 등 피해자를 보하는 조치를 여러 가지 취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형태노동종사자의 노동자근로자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일을 상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생활하고,일을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를 특수형태노동근로종사자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남녀 차별대우 금지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리성의 원칙
대법원 판결 2002년 12월 27일에 선고한 2002두9063,대법원 판결 2002년 4월 12일에 선고한 2001다41384 판결등을 참고하면 첫차례 판결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단체협약에서는 해고사유를 불리하게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해고사유를 유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