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 아파트 신청 방법
TV 시청 시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수신료라고 부릅니다. 방송사들은 TV 시청 가구로부터 프로그램 수신의 대가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두 방송사가 수신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잘 이해하는 문화방송MBC를 비롯하여 서울방송SBS 등 상업방송, jtbc, mbn, tv조선, 채널A와 같은 종합편성 방송사, 그리고 케이블 방송 등은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고 기업 등으로부터 광고를 통해 방송사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된 대로 수신료는 2,500원입니다. TV가 없습니다.면 당연히 KBS와 EBS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으므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한전이나 관리사무공간에 연락하여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란?
1994년부터 김영삼 정부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존의 통합 징수 체계전기요금TV요금가 변경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TV 수신료 2,500원을 빼고 순수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7월 12일부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분리된 납부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TV 시청자들은 수신료 납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TV요금을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2개를 따로 따로 두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TV요금을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고지 및 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재가하여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1. 아파트 거주자일 경우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수신료 해지에 의사를 알리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관리 사무소 직원이 집에 직접 방문하여 TV가 송출되는 모니터와 주방 모니터 등이 없는지 확인 후 TV 수신료 해지가 신청됩니다.
2. 주택 거주자일 경우: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한전(한국전력)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한 뒤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알리면 됩니다.
이 경우 한전한국전력에서 갑자기 집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양심 있는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의 해지 일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티비수신료 환불
티비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신후에 여태까지 티비가 없는대도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신경우 티비수신료 환불도 요청해서 받을수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티비수신료 환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환불금액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한국전력공사 123번으로 연락을 취해 환불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환불금액이 3개월 이상인경우 위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를 신청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TV가 없었다는 증명데이터를 내여야 하는데요 거주지 주소가 기록된 건물사진과 대문사진 방사진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환급받을 은행계좌를 요청 후에 보내야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요금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며 관리요금에 포함되어 납부하던 가정의 경우, 분리납부는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한 분리납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납부 개정안이 급하게 진행되어서 제대로 정해진 내용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논의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
한 가정당 한달에 2,500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2,500원이 선택이 아닌 강제성이 강한 세금 성격을 띄우고 있어 조금 불편한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의 적절한 수준 맞지 않는 정책들의 경우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조명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좀 더 효율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다.
생각이 있어 분리 징수를 진행하기로 했을 거지만, 진행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아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집단에서 빠른 샘법과 각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기에 잘 정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신료 분리 징수란?
1994년부터 김영삼 정부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존의 통합 징수 체계전기요금TV요금가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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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수신료 환불
티비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신후에 여태까지 티비가 없는대도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신경우 티비수신료 환불도 요청해서 받을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