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 도로명 주소 대량으로 일괄 변환하는 방법

지번 → 도로명 주소 대량으로 일괄 변환하는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건물의 면적, 용도 등 여러가지 정보를 담고 있어서 매매나 임대 계약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의 호적등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있을 때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렸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언제 지어졌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가지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사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등기한 순서, 건물의 주소지, 구조, 용도 등 건축물대장상의 내용 그대로 표시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빌라인 경우 동 호수까지 바르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잘못된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 현실 주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건물의 소유권과 연관된 내용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집 주인들이 누구인지, 언제 바뀌었는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과 권리자 등이 표기됩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부말소사항포함 혹은 일부를 체크하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특정인오픈 여부를 선택하면 수수료 결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입니다. 열람은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 확인용으로 이용을 하고, 관공서 등 제출이 필요할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 발급으로 신청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신청 후 미열람이나 미발급 시 결재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삭제됩니다.

재열람은 1시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출력을 하거나 PDF파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번주소의 역사
지번주소의 역사

지번주소의 역사

지번주소는 각 구획마다. 부여된 땅 번호, 즉 지번을 그대로 주소로 삼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하나의 주소 체계 운영되었습니다. 지번주소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건 일제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의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되었던 토지조사령을 바탕으로 지번주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후 현대에 맞게 몇번의 변형을 거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전부말소사항포함 혹은 일부를 체크하고, 다음으로 이동하면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특정인오픈 여부를 선택하면 수수료 결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번주소의 역사

지번주소는 각 구획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