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금액, 계산 방법, 신청까지 상세 가이드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금액, 계산 방법, 신청까지 상세 가이드

실업급여 수급기간 신청방법, 입금일, 입급시간, 지급액, 신청절차 알아보기 부득정 사정으로 퇴사를 한 경우 알아보아 할 것들이 이래저래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퇴직 후 꼭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제출 서류, 실업급여 인정일, 수령액, 입금일, 입금 시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하기로 결심했고 혹은 퇴사를 이미 하신분이라면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다음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금전적으로 부분이 가장 클 텐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엽급여를 신청은 해야 겠는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도통 어려워서 모르겠고 헥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 급여 신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언제 통장에 실업급여가 입금되는지 순서에 맞게 알아보는 과정을 Az까지 순서에 맞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참여 시의 주의 사항
재참여 시의 주의 사항

재참여 시의 주의 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이 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재취업이나 수입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에게 재취업까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대상 문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대상 문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대상 문제

한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타는 근로자가 많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전액 반환을 해야 하며, 사용자는 부정수급금액의 최대 5배가 징수, 징역 3년 혹은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서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퇴직신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하며,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바나 부정수급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알바나 부정수급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알바나 부정수급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알바나 부정수급을 하면 안됩니다. 알바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알바나 부정수급을 하면 다음과 같은 법률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나 부정수급을 한 금액의 2배를 환수하거나,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알바나 부정수급을 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알바나 부정수급을 한 경우 재취업을 한 후에도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바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승인한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과 연관된 일은 예외입니다.

신청 절차

실업신고 및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실직 상태임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직자는 자신이 실업 상태이며 취업을 희망해야만 되는 점을 밝히게 됩니다. 수급 자격 검토 실업신고와 구직등록을 마친 후, 고용센터는 신청자의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로 기간, 실직의 원인 등이 주요 검토 기준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교육 이수 수급 자격이 인정된 실직자는 고용센터에서 공급하는 수급자격 신청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실습은 실업급여 제도와 구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직자는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계획서는 실직자가 구직 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전교육 시청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온라인 사전교육과정을 신청하는 단계인데요. 이 과정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금 접속했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해서 동영상을 모두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 14일이니에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교육 동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시청해야 합니다.

인증이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후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센터에서 소개를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샘플이 여기저기 있으니 보시고 쉽게 따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참여 시의 주의 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이 되거나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대상

한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타는 근로자가 많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나 부정수급에 대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알바나 부정수급을 하면 안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