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직접 하는 방법

4대보험 상실신고 직접 하는 방법

퇴사를 했는데도 기업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안 해주면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및 기한, 신고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 4대보험에 관하여 자격상실신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동안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4대 보험 공단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자격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개인사무실 4대보험 탈퇴 및 자격상실신고
이전 개인사무실 4대보험 탈퇴 및 자격상실신고


이전 개인사무실 4대보험 탈퇴 및 자격상실신고

4대보험 사무실 탈퇴일은 폐업일 다음날입니다. 근로자들이 폐업일 전에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자의 최종 자격 상실일이 탈퇴일이 되겠죠.

사업주는 사무실 탈퇴 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자격상실신고서에는 사업주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사업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업주의 보수총액 확인이 어렵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접수하기 보다는, 4대보험 공단의 자격확인 청구 절차를 이용하신다면 공단의 직권을 통해 자격상실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4대보험 별로 자격확인청구 절차는 별개의 과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단에 따로따로 자격확인 청구를 신청할 것이 요구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격확인 청구 국민연금법 제 1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도 비슷하게 사용자의 신고 기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격의 취득상실에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사실여부 확인을 청구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격확인 청구 서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연금정보 탭 클릭, 자료실 클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