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연차휴가일수는 근무기간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60조 연차휴가일수는 근무기간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유급 연차휴가 발생기준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그 다음연도부터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이 추가되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한도는 25일입니다. 기업 환경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예를 들어 휴가일수를 더 많이 부여하거나, 경조휴가제도를 별도로 운용하는 등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유급 휴가 대가로,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바뀌는 휴가 수당입니다.

2023년 현재,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연차 발생 연차 사용 시기
연차 발생 연차 사용 시기


연차 발생 연차 사용 시기

연차는 에 따라 일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총 15일의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80 미만의 출근율을 달성했거나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인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휴가를 1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25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에 따라 연차 발생일 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사용시기 변경권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사용시기 변경권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사용시기 변경권

여름휴가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직원은 자신의 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반드시 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는 근로자가 요구한 때에 주어져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휴가의 시기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휴가를 너무 길게 다녀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회사는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여 직원과 휴가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근로자는 시기지정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회사는 직원이 휴가를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다녀오는 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사용시기 변경권을 가지므로, 직원이 요청한 휴가 시기로 인해 사업을 경영하는 데 큰 지장이 예상된다면 해당 직원과 휴가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