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교 종교단체 기부금 등 기부금 소득공제 세액감면 한도

연말정산 종교 종교단체 기부금 등 기부금 소득공제 세금감면 한도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한 질문들, 49재, 종교법인,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소득액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금감면 대상일까?예, 기부금 세금감면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 기부금 세금감면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20세가 넘은 자녀 아니면 형제, 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기부금만 본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는 본인외 다른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기부금 공제 반영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공제받는 기부금

교회 헌금사찰 시주금 등 종교단체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부금학교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국가나 지방정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비영리교육재단 등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 국립대학병원과 사립학교운영병원 등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 사회복지일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의 경우에는 다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아니면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rarr 자료공간 rarr 비영리법인 현황 rarr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아니면 지방정부 허가법인종교단체명총회 아니면 중앙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세금감면 관련 국세청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 링크로 안내합니다. 세입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몬언니의 한 마디기부금 공제 장벽을 낮게 생각하고 과도한 금액을 거짓으로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타인의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차용하는 등의 편법을 쓰는 경우에는 추후 세무조사로 가산세를 물기도 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 내용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제받는 기부금

교회 헌금사찰 시주금 등 종교단체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부금학교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