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발표(12011203)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11월 28일 0시부터 제천시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하지만, 제천시 전역에 지금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의 경우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의 경우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헬스장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인천시 미추홀 지역 188, 189차례 확진자는 제천시에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머물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바뀌었을 때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는 변화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하는 기준은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표준의 2배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유의내용은 위험지역지금은 제천이 위험지역이죠에서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할 것입니다.
1.5단계와 달리 2단계는 5종 유흥시설에서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중점과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은 완벽하게 집합이 금지됩니다. 사실상 영업을 불허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