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
실업하면 건강보험은 부모님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되나요?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믿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많은 자택에서 필요한 주제로 다뤄지며, 특히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 시 주목받는 내용입니다. 자격 변동취득, 상실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이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거나 과거에 피부양자 이력이 있다면야 자동연계 처리가 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다른 신청 없이도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겠죠? 피부양자 등록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개인 민원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메뉴에서 자격확인서를 선택하면 자격확인서 취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본인 외에 등록된 피부양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인 저희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도 자격 요건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양가 부모님께서 현재 수입이 행해지고 있기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개정된 법에서는 국민연금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간 2천만 원을 상회하게 된다면 부모님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여부
많은 직장인분들이 알고 싶은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혜택받는 것이 없는 이 건강보험료, 꼭 내야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무 입니다. 건강보험의 특성상 국민 상호간의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사람만 가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만 충족된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기에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되므로 연봉이 오르면 건보료가 오릅니다.
피부양자 자격 획득 온라인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및 동거여부를 확인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 후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를 해야 하죠.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서면이나 팩스 등의 구시대적 방법이 아닌 온라인 신고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획득 온라인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민원신고 탭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게 되면 하단에는 주요 메뉴들이 나타나고, 자격 획득 항목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못 받았을 때, 건강검진 연기
검진을 받을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직장인도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제 때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겠죠? 피부양자 등록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많은 직장인분들이 알고 싶은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피부양자 자격 획득 온라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