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실업급여 받는도중 취업이 됬어요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실업급여 받는도중 취업이 됬어요 )

구직급여실업 수당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 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만 1년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비서류 제출사후지급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재취업이후 만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직접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최대 14일이내로 처리되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주일이내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1.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적어도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한 날 혹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 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 사이의 간역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주의사항

사업운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2년이내에 받은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웹상으로 청구시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란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혹은 영위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수급자격증의 경우 실업급여시 배포받는 책자안에 있습니다.

분실하였을 경우 재수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증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신청시 자동등록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필요조건 및 지급요건

신청필요조건 및 지급요건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둔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고용된 혹은 사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어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적어도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한 날 혹은 스스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재참여 후 지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한 직장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달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재취업한 날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만 1년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비서류 제출사후지급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재취업이후 만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직접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사업운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