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방법, 신청기간

저소득 급여생활자와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의 근로와 사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와주는 제는 근로장려금이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장려금이 또 하나가 있었으나 그게 자녀장려금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3년에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한 자녀당 최대 80만 원을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녀장려금이 2024년에는 신청대상 조건이 확대되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역시 늘어났습니다.

2023년 기존조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연 4천만원 미만이고 맞벌이 혹은 홀 벌이 가구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자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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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데요. 이것을 상반기분 반기신청이라고 하며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 5월에 지난해 전체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셔서 9월에 한 전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지난해 9월에 반기신청을 못 했다면, 이번 3월에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6월에 100%(2022년분 근로장려금) 지급됩니다.

이미 신청한 분들은 지난해 12월에 35를 받았고 3월에 신청하면 나머지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하여 이번 6월 말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5.31.기한 후6.1.11.30.에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2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혹은 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최근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과 같은 세볍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 및 가구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득기준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개정 재산요건 이전 2억 원 미만 변경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부터 개정 소득요건 독립형 주택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이전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장려금의 50 감소 기준 재산 요건도 이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받지 못한 경우

위와 동일하되 금융 혹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공급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과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최근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과 같은 세볍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