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기간 금액 신청방법 따라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기간 금액 신청방법 따라하기

일용직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근로기회를 잃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보장제도이지만 여러가지 경우에서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면 실제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근로 후에도 일용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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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는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관리 측면 해고 혹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퇴직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됨

참고해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급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사유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위법 해고 및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 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하니 꼭 이 두 가지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가 제출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셔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들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고 신청을 완료하 신다음 방문하시면 현장 대기시간 및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어 온라인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1차 실업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규 신청하는 수급자격자들은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안내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마지막에서 2차례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안내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및 방문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제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 외에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려는 경우 2.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제출을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 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 기간 없음 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신청이전 1.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미만이거나 2.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중 2가지중 하나를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는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관리 측면 해고 혹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퇴직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됨참고해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급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사유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