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자,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항목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자,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항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과 차이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과 차이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거나 연금보험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되는 세율이 낮아지므로 결국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적용되므로, 소득액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결정세액이 낮아지고, 결정세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므로 결국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란 보험료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30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장애인전용저축성보험료 공제 장애인전용저축성보험료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12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도로를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30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공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15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 외 보험료 공제: 그 외 보험료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12%를 공제해 주며,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 외 보험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부양가족 기준
교육비 세액공제의 부양가족 기준

교육비 세액공제의 부양가족 기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나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이면 일단 가능합니다. 가족의 나이는 상관없지만 해당 교육비를 지출한 가족이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이 1년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형제자매,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알바 등으로 소득액이 있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가족이면 가능하지만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부모 혹은 조부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교육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못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서 적은 것처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고 연간 700만 원이 한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세액감면 대상금액 한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웹페이지를 보시면 아래표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교육비 공제

학자금대출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이지만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원리금 중 지방정부 아니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상환할 때 대출받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스스로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지출액의 15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교육비 지출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교육비 지출액에서 교육기관이 보조한 금액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계산 방법

교육비 대상 금액 및 부양가족의 한도금액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엔 그럼 그야말로 교육비 세액감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지출한 사람들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란 보험료 납부한 경우에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의 부양가족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나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이면 일단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교육비 공제

학자금대출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이지만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