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올해 이미 일본의 평균치를 뛰어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고, 늘 그래 왔듯 경영계와 노동계의 날카로운 대립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념과 목적, 효과와 2022년도의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주급, 월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한마디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의 안정성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경제 발전까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위원회근로자 측 9명, 이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공익위원 9명 등 총27명 구성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 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이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의 긍정적, 비관적 효과
최저 임금 이상으로 수입이 늘어나며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당연시 소득분배가 개선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적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받게 되어 생활이 안정화되고 근로에 대한 욕구와 사기가 충전되어 결론적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1 소득분배의 개선 2 공정경쟁의 확보 3 산업평화의 유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비관적 효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고시되면, 기업은 노동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비에 투자를 올리고 그만큼 채용을 줄이게 되며 전반적인 고용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실업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미숙련자, 비정규직 등의 노동취약계층을 처음 해고시키거나, 채용시에도 수련자들이 처음 합격하여 이들은 1차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 6030원에서 7년 만에 3830원65이 올라 9860원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46이 물가상승률7을 크게 웃돌았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법제처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28개 법령에서 활용됩니다. 실업급여부터 특별재난지원금까지 46개 분야의 지급액 다짐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180여 개 일자리 사업에도 최저임금이 사용됩니다.
지난 7년간 60가 넘는 최저임금 상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짓누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만원에 못 미친 것에 대하여 실질 임금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더는 못 버틴다는 아우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6씨는 직접 밤을 새우며 11시간씩 카운터를 지킨다. 객실 청소도 직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