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규정 개선 및 표시기준 마련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1 시설의 입지요건 1. 주야간보호 사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건물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건물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나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건물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합니다. 3.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이표에서 시설이라 합니다. 은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경우입소정원 1명 당연면적산정 시주차장법에따른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정 합니다. 1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 당연면적 23.6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 치매전담실 1 실당정원을 16명 이하로 합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 당연면적 20.5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등입소자의 보건위생과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 제2항 연관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 상태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그 외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아니면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한의사 아니면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나목에 따라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사 아니면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황을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먹을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아니면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쓰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합니다. 나.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해 등이 있는 인원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 물의 경우 수도법 및 먹는 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요리하는 자는 언제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요즘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연관 없이 모든 읍면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제38조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1 시설의 입지요건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 제2항 연관 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식위생관리
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