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간단 세액 측정하고 절세하세요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간단 세액 측정하고 절세하세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스타트 2024년도 1월 15일경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자료 확인 1월 15일경 2월 15일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및 소득세금공제 신고서 제출 1월 20일경 2월 28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및 공제서류 발급 1월 20일경 2월 28일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및 제출 2024년도 3월 11일경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직접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본 정보로 제공하여,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총 급여와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결정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결정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결정세액

총 급여세금 면제 항목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내역 중 일부 소득세를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와 자신이 내야 할 산출세액에서 세금공제 항목에 포함된 지출내역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2가지의 공제로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을 확정 계산합니다.

월 급여 200만 원(식비 10만 원 포함), 연말 보너스 6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총 급여 = { (200만 원 – 10만 원) x 12 } + 600만 원 = 28,800,000원

세금 면제 근로소득(비급여)이란?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항목으로 식비, 차량유지비, 야근수당 등이 포함되며, 지급 명목에 따라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납부될 소득세를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총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입력됩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근로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월급을 받으면서 낸 세금입니다.

③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교육비 공제 한도

교육비 공제 한도

그럼 이번엔 교육비 공제 한도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비라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 비용, 훈련시설 비용 등 모두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 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 학생의 경우 한도 300만 원에는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비용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한도가 900만 원이며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로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로 알아본 근로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 금액 28,800,000원 근로소득공제액 750만 원 28,800,000 15,000,000 x 0.15 9,570,000원 근로소득금액 28,800,000 9,570,000 19,230,000원 근로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과 연금, 보험료, 신용, 체크카드 사용등의 지출계획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공제율 1년동안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 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항목과 세금공제 항목등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13월의 급여일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총 급여세금 면제 항목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내역 중 일부 소득세를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와 자신이 내야 할 산출세액에서 세금공제 항목에 포함된 지출내역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2가지의 공제로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을 확정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공제 한도

그럼 이번엔 교육비 공제 한도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