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문제 발행취소해야 하나요
이번에는 국세청 보안카드를 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기준이 낮아지면서 발행대상자가 대거 확대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아래 지난 글 내용 확인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물류, 회계, 인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다면 유료사이트보다는 국세청 홈택스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아래 방법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수령 방법
보안카드는 실물수령을 해야 하므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방문 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은 아래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도위임자와 위임받는 자 신분증,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사용자 신청서 지참 후 제출하면 수령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보안카드로 발급 시
보안카드를 수령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해줍니다. 로그인할 때는 과거 로그인 계획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시거나 공동인증서금용결제용로 로그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할 때는 보안카드번호를 넣어야 하므로 과거 로그인 하던 방법 중 하나로 로그인 해주세요. 아래 경우는 아이디비번으로 로그인하였습니다.
로그인 후 스크린 가장 상단에 있는 사업장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와 같이 계속사업자 현황이 나오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사업자를 선택 후 사업자로 변경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변경하면서 사업자용 보안카드로 로그인할 것인지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