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및 중간정산 제도 총정리

퇴직금 지급기한 및 중간정산 제도 총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독특한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국가에서 원리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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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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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집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자료 중 일부입니다. 위 내용에서 회시를 보시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이 가능,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를 중간 정산 받기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 위 질의회시집이 2010년 자료라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자료입니다.

따라서 연관 내용이 개정이 되었지만 변경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래저래 찾아본 결과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아직 찾지 못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어쨌든 당연히 근로자에게 주어야 되는 돈이고, 만약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야 이미 납입은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사용자가 안해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종합소득세 방식과 다릅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서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합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서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마지막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퇴직금 세금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한 달 치 급여를 계산하며, 한 달 치 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퇴직 전에 근로자가 야근, 잔업, 추가 수당 등을 받으면 퇴직금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은 분리과세 방법을 사용하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만 계산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에는 근속 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러한 공제 금액을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음 현장으로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아니면 계속 고용되어 왔으면 전체 현장에서 재직한 총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급여의 지급 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알아보기 전 간력하게 퇴직급여에 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 혹은 퇴직급여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 되는 것으로, 근로기간 1년이 넘어서 퇴직을 했을 경우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이 1년이상 회사를 다니고 퇴직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 회사를 1년 이상 다녔다고 할지라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급여 지급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주간 40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도 1년이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직금 잔액 관리

퇴직금 잔액은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잔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므로,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일수를 곱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날은 근속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다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 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잔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므로, 중간정산을 받은 날은 근속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잔액 평균임금 times 30365 times 퇴직일 중간정산일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독특한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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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집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자료 중 일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종합소득세 방식과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퇴직금 세금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