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노령연금 최대 51만원 지급

2023년 기초노령연금 최대 51만원 지급

POWERED BY TISTORY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틀린점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도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제도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한 사람들에게 노후를 대비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자 기초연금은 당해 연도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을 재원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가나 지본연의 예산에서 충당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수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수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수조건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연금으로 위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미리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있는 중에 수입이 생겨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수입이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되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되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 되는 경우

만약 부부모두 65세가 넘어 기초연금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두 명이 모두 신청 시 감액 불이익이 있는데요. 부부 모두 연금을 지원하셔서 받을 경우 수령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 이상이라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100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혹은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받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위와 똑같은 경우 기초연금을 100 수령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으로 구성되며,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월 108만 원을 공제한 요금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 외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구성되며, 평가율은 100로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으로 구성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평가액의 4%로 환산하여 12개월을 나누어 계산되고,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가액의 전부가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게 소득인정액인데요소득인정액은 부동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임금 등을 재산으로 인정하여그것을 계산하여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단독일 경우 2,020,000부부가구일 경우 3,232,000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023년 에는 소득인정액이 약간 상향조정되어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식은 소득평가액 x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감액제도

기초연금의 감액제도는 소득역전예방 감액과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이 있습니다. 소득역전예방 감액은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수령액을 더해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액만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그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과 소득 재분배 A급여에 따른 산식의 기초연금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최소한도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다른점 및 수급자격, 수령금액, 감액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 수입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복지제도로, 연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수조건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연금으로 위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미리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감액 되는 경우

만약 부부모두 65세가 넘어 기초연금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두 명이 모두 신청 시 감액 불이익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