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변경된 내용 총정리(절세 꿀팁, 놓치기쉬운항목정리)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변경된 내용 총정리(절세 꿀팁, 놓치기쉬운항목정리)

1월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세무사들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분주한 시기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시 홈텍스에서 간소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그걸 제출하면 다. 끝내는 줄 아는 사회초년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에는 빠진 자료도 많을 수 있고 간소화만 믿지 말고 한 번 더 세심하게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해야 할 5가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수입이 있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자신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은 1년 단위로 정산이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기준으로 이 정도 급여면 이 정도 세금을 내는 게 적당하겠다란 식으로 임의적으로 추정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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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까지

부부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까지

결혼은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다면 해당 연도 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연인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기본공제 혜택에 도움이 됩니다. 해당 연도 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수입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고 총급여액이 4,147만 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추가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고시원, 오피스텔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주소지 변경월세액 공제는 무주택인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2,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 공제합니다. 월세의 세액혜택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입니다.

추가 공제 대상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위에서 알려드린 기본 공제에서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대상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추가로 등록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암환자, 치매환자 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한하여 기준에 부합하다고 여겨지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부모의 경우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혼자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의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 기준이 함께 충족된다면 공제 금액이 더 큰 쪽의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3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되며 또한 30 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이므로 만약 1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하였다면 세금에서 10만원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30인 3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특산품 및 지역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고향에 기부도 하고 본인이 낸 기부금 10만원 보다. 더 많은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고향에 기부도하고 답례품도 받는 1석2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수입이 많은 분들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해야 할 5가지

거의 모든 연말정산 시 홈텍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가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잘못된 자료가 있는지 자신이 세심하게 체크하고 제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체크해야 할 5가지 리스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자료조회 사전 동의배우자, 자녀, 부모님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동의를 해 놔야 됩니다.

인적 공제란 부양가족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수입이 너무 높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자라면 1년 동안 번 금액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이 500만 원 이하여야 되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 동안 순수익이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혼인신고는 12월 31일

결혼은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다면 해당 연도 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추가 공제 대상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