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by. 리치고고 질병이나 각종 부상 등으로 인해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많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요구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기준과 자산 수준, 의료비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므로 아래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후 혜택과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 소득 200 까지 선정기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자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환자 혹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최종진료일 혹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및 개별 검증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지원상한일수 지원상환금액 해마다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소득, 자산 수준 혹은 질환의 개성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꼭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원제외항목.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성형 특. 1인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방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이유로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된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제 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에 따른 보험기업 등으로부터 보험금실손형,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발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민간보험금실손형, 금풍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된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유의사항지원제외
1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에, 미용. 성현.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등등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다른 법령에 따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이유로 급여. 금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액수를 제외된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3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경우 해당 액을 제외된 지급합니다. 4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여부 등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중복부정 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이 환수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항목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성형 특.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지원제외
1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에, 미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