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파악해야 할 모든 것
근로소득 신고대상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하기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종합소득세라 하면 보통 금융소득이라던지 사업. 연금. 등등 기타수익이 있다면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에서 신고하나 직전년도에 2개 이상 회사를 다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폐업. 퇴사 등의 사유로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복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2군데의 회사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관점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지 않았고,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데이터를 발급 받기도 어려워 퇴사 시 정산은 첫째 대표적인 공제만 넣어서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퇴직정산 시 공제받지 못했던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를 하면 거의 환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근로소득
직장인이 두 곳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즉, 회사를 두 군데를 다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 근로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서 회사별로 각각 연말정산을 했다면, 두 군데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스스로가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로 투잡을 하고 하실 때,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이나 허락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두 차례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이것을 원래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체를 통해 총 근로소득에 관하여 합산해서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 자료 누락이 있었을 경우
연말정산 이후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알게된 경우 아니면 부양가족에 관한 공제서류나 타인에게 알리기 싫은 서류를 일부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연관된 공제서류를 일부러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정보 입력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해당 업종은 사업자 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에 포함됩니다. 사업장 추가입력을 선택해서 아래와 같이 사업장등록번호 없음 주 업종코드 940306 입력합니다. 사업장이 추가되면 수입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수입금액 정정삭제 선택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단순경비율 64.1의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소득 금액이 계산됩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서 근로소득한 부분은 분리과세의 대상이며 이미 세금을 냈다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1일 단위로 합의를 맺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일용직 근로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가 되며, 세금을 사전에 미리 6 정도로 떼기 때문에 이 자체로 세금신고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그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완료하면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을 받을 때 반드시 원천징수 신고 영수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근로수익이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된 근무지를 하나 정하고, 나머지 근무지의 소득데이터를 주된 근무지에 제시한 후 합산하여 여기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첫째 다니는 회사마다. 따로 연말정산을 전개형식 하고, 다음 해 5월 국세청홈택스에서 각 직장의 데이터를 구해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주의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필요경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유지비나 통신비 등 프리랜서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더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지 않은
퇴사시관점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지 않았고,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데이터를 발급 받기도 어려워 퇴사 시 정산은 첫째 대표적인 공제만 넣어서 완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직장인이 두 곳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자료 누락이 있었을
연말정산 이후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알게된 경우 아니면 부양가족에 관한 공제서류나 타인에게 알리기 싫은 서류를 일부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