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지출한 교욱비, 기부금, 월세 금액에 대해서도 연말 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 기관에 지불한 교육비는 15 공제율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대상과 공제대상 교육비에 그러므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나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등의 경우 취학 전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교육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율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생 교육비의 경우 1인당 900만원 한도로 15 공제율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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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의 25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 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5 초과분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 원일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1,000만 원으로4,000 x 25,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카드로 2,500만 원을 결제하였다면 연소득 25를 초과한 1,5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파악해야 하는 건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입니다. 카드 종류에 소득공제율이 각양각색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세금공제 항목 2 기부금

기부금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 자금으로 본인의 근로소득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각양각색으로 적용되는데 10만원 이하의 에는 1001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도 본인의 근로소득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거 관련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7로 상향,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를 적용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율은 높아졌지만 공제한도는 75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금공제 항목 2

기부금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관련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7로 상향,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를 적용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