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경제 생활을 은퇴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연금제도이지만 수령 대상, 수령 조건, 수령 금액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 연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도 알려져있으며,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수령 가능한 연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가구라면 월 최대 517,0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 제도 중 하나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 기간이 필요하며 가입자 개인별로 납부한 금액과 납부 기간에 따라 수령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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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헷갈리신다면, 급여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자가진단을 통해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정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받을 금액은 얼마정도인지를 보건복지부 복지로 와 NPS 국민연금 등에서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경우 비회원 서비스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회원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된 것은 확정이 아닌 모의로 계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 기초연금 검증 후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의 9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입니다. 연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인데요. 1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 받고요. 3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은 후 그 유족이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형태인 만큼 노령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국민연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서류

1. 전국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혹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lsquo;찾아가는 연금서비스rsquo;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혹은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정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첫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받을 금액은 얼마정도인지를 보건복지부 복지로 와 NPS 국민연금 등에서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