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부터 아닌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부터 아닌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소득은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소득보장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나 일반적인 임금 등의 산정의 난해함으로 인해 세무적 이슈는 아니고 노무,법률적이슈로 노무사 등이 다루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는 그렇게 얻게 된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 외의 일반 직원의 경우 퇴직시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가 짧아 퇴직소득공제금액이 소득보다.

큰 경우 과표는 0이 되고 징수할 퇴직소득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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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제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1년을 근무하지 못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직, 알바는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받을 수 있어요. 등등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 퇴직금 지급규정 제도 하지만 무요건 근무형태나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해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2.2 퇴직금 지급규정 확인 항목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시간, 근무환경 등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래의 2가지 요건 모두를 만족해야 퇴직금 지급규정 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한편, 우리나라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말로 퇴직한 것이 아니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로 계산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주는 제도로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며, 중간정산일 이후 현실 퇴직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기간을 다시 산정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전에는 중간정산하는 데 사유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법 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도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중간정산 한 경우 추후에 현실 퇴직시 근속연수가 회사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