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최대 500 만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사업참여신청을 하여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 주는 고용지원금 제도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라면 고용센터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참여를 신청하셔서 정규직 전환을 통한 해마다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금액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금액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금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영자 지원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이 증가한 경우 그에 대한 보전금액과 간접노무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과 간접노무비 지원금 30만원 총 50만원입니다.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이 없거나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금 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의 익월부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유연근무제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일생활 균형 기반시설 구축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근무혁신 기반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각각의 지원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양육휴직 지원금 양육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혹은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출산전후휴가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참여 기업

공고일인턴 기간 중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인턴쉽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근로 기간 3개월 생활임금 지원 근로 전 적응을 위한 교육체험 제공 취업이음 전문관멘토과의 정기 상담인턴십 기간 중 2회 내외 인턴십 기수별 네트워킹 지원일하는 동료 만들기 기업에서 인턴십 참여자 1년 이상 고용계약 시 고용장려금 지급100만 원 times3개월 기업 지원모집유형 인턴쉽은 유형별로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하고, 기업과 참여자를 매칭해서 면접을 거친 후에 최종 선발하여 근무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개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기간제 rarr 정규직 임금인상,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희망하는 장려금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대상 기업은 첫번째 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입니다. 단,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오픈 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혹은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모양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참여 신청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사업주가 사전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사업참여신청을 한 후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승인을 받은 이후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받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영자 지원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유연근무제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일생활 균형 기반시설 구축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근무혁신 기반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양육휴직 지원금 양육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