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강화 프롤로 주사치료 후 통증, 마비 발생

인대강화 프롤로 주사치료 후 통증, 마비 발생

신경예방 주사는 통증과 관련한 신경을 찾아내어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신경의 전도기능을 해제해 통증과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주사 부위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출혈, 시술 부위 통증 증가, 신경 손상,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할 있습니다. 신경차단주사 시술은 1020분 정도 소요될 정도로 간단하지만 시술 후 통증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은 환자가 이 같은 증상을 호소할 경우 원인을 판결하기 위해 염증검사 등을 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환자가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신경차단주사, 인대강화주사 치료를 한 뒤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다시 내원하자 의사가 염증검사 없이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후 증상이 더 악화된 사안입니다.


신경차단주사, 인대강화주사 후 안좋은점 사례
신경차단주사, 인대강화주사 후 안좋은점 사례

신경차단주사, 인대강화주사 후 안좋은점 사례

A는 허리 통증이 발생하자 T병원 통증클리닉에 내원해 요추허리뼈 부위에 신경차단주사와 인대강화주사를 맞았다. A는 3일 뒤부터 몸에 열이 나고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T병원에 다시 내원했다. 그런데요 의사는 염증 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다시 A의 요추 부위에 신경차단주사를 놓았다. A는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다음 날 C정형외과로 전원 했고, MRI 촬영 결과 척추에 상세불명의 연조직염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염증으로 진단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A는 다시 대학병원에서 그 외 감염성 척추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척추 연조직염은 척추 주변의 인대나 힘줄, 근육 등을 포함한 연부조직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신경차단술의 다른 적용 분야
신경차단술의 다른 적용 분야

신경차단술의 다른 적용 분야

신경차단술은 허리 디스크를 비롯한 여러가지 근골격계 질환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허리 이외의 다른 관절 질환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경차단술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약물을 이용한 통증 완화를 도모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나 이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의사와의 소개를 통해 개인의 경우에 맞는 치료 방법을 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심하고 지속적이라면 신경차단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차단술은 모든 통증에 관하여 효과적인 것은 아니므로, 의사와의 소개를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추질환 클리닉허리 신경 주사 신경차단술 효과와 부작용은 이렇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의 쟁점

사건의 쟁점

가. 감염 관리 소홀 여부 환자는 TPI 시술을 받은 뒤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고, 시술 부위에서 통증이 심해졌으며 시술 부위에 골수염과 농염이 발생했다. F 병원이 통증유발점 주사시술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시술 부위 골수염과 농양이 발생한 것인지가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입니다. 나. 감염 증세를 악화시킨 과실 여부 환자가 TPI 시술 이후 지속해서 발열 증상과 통증을 호소했다면 의료진은 피검사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이 같은 진단 및 치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역시 소송의 쟁점입니다.

인대강화 주사치료 의사가 유의할 점

인대강화 프롤로 주사 치료 과정에서 이런 안좋은점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인대강화 주사치료를 하는 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주사 위치, 깊이, 방향, 각도를 제대로 시술해 주위의 경막 등을 찔러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대강화 주사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대강화 주사요법을 시행하면서 주사 바늘이 경막을 찔러 혈종이 발생하더라도 당시 의사가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인정할 사정이 있다면야 의료 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T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법원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은 먼저 A가 T병원에서 신경차단주사와 인대강화주사를 시술받기 과거에는 감염성 질환으로 진료받은 전력 전력이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A에게 내부 감염원에 의해 당연한 색의 염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성 염증은 내부 감염원 아니면 외부 감염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었는데 A가 T병원에서 신경차단주사 시술을 받기 전에는 특히 면역체계가 약화되었다거나 다른 감염원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가 T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신경차단주사와 인대강화주사 시술을 받은 때로부터 3일 후에 열이 나는 등 감염 증상이 진행되었고, 특히 다른 감염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T병원의 시술로 척추부위에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경차단주사 인대강화주사 후 안좋은점

A는 허리 통증이 발생하자 T병원 통증클리닉에 내원해 요추허리뼈 부위에 신경차단주사와 인대강화주사를 맞았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차단술의 다른 적용

신경차단술은 허리 디스크를 비롯한 여러가지 근골격계 질환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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