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유 증빙서류 유급 무급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유 증빙서류 유급 무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혹은 가족돌봄비용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한 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일반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데요.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족을 돌보거나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 혹은 만18살 이하의 장애를 가진 자녀의 휴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휴가 기간
휴가 기간

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혹은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이내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독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혹은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여건에서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한다면?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여건에서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한다면?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여건에서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한다면?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가 휴가를 요청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지급을 저항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신고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과거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사용할 경우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지원금도 더 이상 유급 방식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없어진 대신에, 가족을 돌봄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다른 형태의 급여나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가족의 돌봄을 위한 휴가 사용을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지원금 대신에 가족의 돌봄을 위한 시간적 유연성과 휴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파일을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독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족돌봄휴일은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공무원과 가족돌봄휴가

공무원들은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일은 연간 1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또한, 학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무원들은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가정 생활과 직무를 적절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은 가족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흐뭇한 가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근로자의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식과 가족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도와주고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답변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는 법정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부양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돌봄휴가 사유에 따른 자료를 함께 사업주에 제출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문서 작성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신청일 등을 적은 파일을 작성합니다. 경영자 제출: 작성한 파일을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이 문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의도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혹은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이내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여건에서 사업주가 휴가를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가 휴가를 요청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지급을 저항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신고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과거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