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신청방법

일은 하고 있지만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인 경우를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희망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3개월분으로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직 이 정책에 관해 모르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그럼, 이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소득활동 유형,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여야 하며,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런 고용24 홈페이지는 그럼 어떠한 부분들이 개편되었을까요? 우선 메인화면에서 고용24 홈페이지를 어떠한 식으로 이용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취업과 연관된 지원제도, 육아휴직, 출산과 연관된 내용, 실업급여, 재고용 수당, 고령자 취업, 장애인 취업, 등등 여러가지로 흩어져있던 취업과 연관된 내용들이 하나로 모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좀 더 편리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보험, 워크넷, HRDnet 이라는 홈페이지로 나눠져있어서 하나하나씩 필요한 내용을 따로 이용을 해야했야하는 불편함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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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형법 혹은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공포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이 되신다. 면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출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사항과 유형별 제출 서류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단,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유형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수입이 발생했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전에 재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취소하면 되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취소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재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재고용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50 이상 남았고, 재고용 이후에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50를 조기 재고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 인정은 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14주마다. 한 번씩 고용센터에 재고용 활동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실업 인정을 받으면,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 및 이용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취업특강교육, 고용보험 가입 안내, 실업급여 신청, 취업 연관 정보 제공 등 여러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이 고용보험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웹 브라우저를 열고 공식 주소를 입력하거나, 검색 엔진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정보 접근을 간단하게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회원가입

기존에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에서 이미 회원가입을 하신 경우에는 따로 회원가입을 다시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요새 처음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회원가입이 필요한데요. 이런 회원가입과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를 통해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새 시범운영 중인 고용24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형법 혹은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공포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취업을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수입이 발생했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